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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관리자   2025.03.13 18:02   (조회:899)

보물주식연구소 환불 규정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과납 또는 오납한 경우 
2. 이용자가 더는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② 환불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적용하며, 환불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요청한 달 또한 이용 개월로 포함하여 적용한다.
(1)  가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개월 수 – 서비스 이용 개월 수 = 남은 개월 수
(2)  한 달 이용 금액 X 남은 사용 개월 수

③ 이용자는 환불을 요청할 시 회사에 환불받을 계좌를 보내야 하며, 회사는 계좌를 환불 이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④ 이용자는 환불요청 후 24시간 이내로 회사가 운영하는 유료밴드를 탈퇴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환불 금액의 50%를 차감한 후 환불을 진행한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보물주식연구소 (금감원 유사투자 자문업)
대표자 : 원서윤
사업자 등록번호 : 551-48-00892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883, 105동 602호(봉산동, 아포리배말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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